내년(2025년)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변화

내년(2025년)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변화

부동산 지식인 게시됨 • 10월 16일

📌 서론: 4년간의 유예 끝,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시장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제부터는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계약을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내 보증금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의 5가지 핵심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변화 1: 이제는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 처분이 없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구분 과태료 금액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단순 신고 지연/미신고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계약 금액,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거짓(허위) 신고 100만원 (무조건 부과)
* 주의사항: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핵심 변화 2: 신고 대상과 금액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국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지역: 수도권 전 지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市) 지역 (단,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은 제외)
  • 신고 금액: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계약 유형 신고 필요 여부 비고
신규 계약 O 금액 기준 초과 시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O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신고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X 묵시적 갱신 포함

✅ 핵심 변화 3: 임차인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을 누립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가장 직접적으로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계약서 제출)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확정일자 부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 신고 하나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해결됩니다.

* 유의사항: 만약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편리합니다.

✅ 핵심 변화 4: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입니다.

신고 의무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모바일)
  • 방문: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핵심 변화 5: 시장의 '투명성' 증대로 임대료 정보 격차가 해소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 신고된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축적되어 공개됩니다.

이는 곧 주변 주택의 실제 임대료 수준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크게 해소됩니다. 특히, 임차인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꼼꼼한 확인으로 불이익을 방지하고 권리를 지키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의 임대소득 노출과 과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안전을 위한 실거래가 정보 확보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명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2025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규제 환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고, 온라인 시스템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손쉽게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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